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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5698
분묘철거 등 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강원도 인제군 D 임야 7,029㎡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22, 30, 31, 32, 21, 22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3, 4, 5, 6,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인 I는 1971. 12. 18. 강원도 인제군 D 임야 7,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10. 8. 원고 앞으로 2010. 9.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도 인제군 J 전 4,779㎡와 강원도 인제군 K 전 1,686㎡는 I, L, M, N의 공동소유였다가, 1976. 10. 11.경 피고 B의 부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2. 1. 피고 B의 모친인 O 앞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1. 11.경 피고 B의 처 P 앞으로 2009.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조부 G은 1980. 1. 7.에, 피고 C의 부친 F은 1995. 9. 2.에, 피고 B의 부친 E은 2000. 1. 4.에 각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23, 24,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7㎡에 피고 B의 조부 망 G의 분묘가, 별지 도면 표시 23, 29, 30,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6㎡에 피고 B의 조모 망 H의 분묘가, 별지 도면 표시 22, 30, 31, 32,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7㎡에 피고 B의 부친 망 E의 분묘가, 별지 도면 표시 10, 19, 20, 21, 3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6㎡에 피고 C의 부친 망 F의 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 마.

망 F은 망 E의 동생이고, 피고 B는 망 E의 장손이며, 피고 C는 망 F의 장남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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