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1,246㎡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주시 C 전 1,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 전 2,23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02. 9. 9. 분할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당시 면적이 2,052㎡이었다가 이 사건 토지에서 2002. 11. 12. E 토지, 2005. 4. 8. F 토지가 각각 분할됨에 따라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0. 7. 15. G 앞으로 197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0. 18. H 앞으로 1999.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4. 원고, I 앞으로 2005.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I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5. 18. 원고 앞으로 2005.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원주시 J 임야 2,0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블록조 건물 17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블록조 건물 167.5㎡(이하 ‘이 사건 선내 건물’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여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블록조 건물 2.7㎡는 이 사건 임야 위에 위치하여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내지 12,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