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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0597
가건물등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K는,

가. 원고승계참가인 M에게 충남 태안군 N 전 959㎡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47, 48,...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충남 태안군 N 전 4,93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 K의 소유였으나, 2016. 6.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8. 11.경 충남 태안군 N 전 959㎡, O 전 959㎡, P 전 371㎡, Q 전 1,322㎡, R 전 661㎡, S 전 661㎡(이하 분할된 6필지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들 중 충남 태안군 N 전 959㎡에 관하여는 2016. 8. 19. 원고승계참가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전 959㎡에 관하여는 2016. 8. 29. 원고승계참가인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P 전 371㎡에 관하여는 2016. 8. 19. 원고승계참가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Q 전 1,322㎡에 관하여는 2016. 8. 19. 원고승계참가인 E, F, G,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R 전 661㎡에 관하여는 2016. 8. 19. 원고승계참가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S 전 661㎡에 관하여는 2016. 8. 19. 원고승계참가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는 원고가 이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 K 소유의 가건물 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충남 태안군 N 전 959㎡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는 목조함석지붕 창고 6.4㎡가,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는 철파이프조천막지붕 창고 23.6㎡가, Q 전 1,322㎡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는 경량철조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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