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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0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 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3. 19.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13: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 왜 쳐다보냐,

시끄럽다 ”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 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20.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20. 20:30 경 위 ‘E 식당 ’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63세) 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20:30 경 위 ‘E 식당 ’에서, 주방 앞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 씨 발 년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 로 하여금 자리를 옮겨 앉게 하는 등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여, 61세) 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3. 21.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08:30 경 위 ‘E 식당 ’에서,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위 식당 종업원의 청소 및 영업 준비를 방해하고,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어 마시면서 “ 씨 발년 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 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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