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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8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하남시 C에서 D를 운영하였다.

1. 주식회사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2. 15. 위 D에서 위 E로부터 675만 원 상당의 잡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위 D에서 위 E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위 D에서 위 E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F(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0. 31. 위 D에서 F로부터 750만 원 상당의 문구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30. 위 D에서 F로부터 640만 원 상당의 문구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 위 D에서 F로부터 630만 원 상당의 문구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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