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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9 2013고단26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4.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자동차 부품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404,054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교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 531,780,2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4. 29. 위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404,545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560,514,5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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