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2013. 9. 24. 기존 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됨)은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1. 12. 8.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호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억 1,25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청호건설(주)에 위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하였고,
나. 2011. 12. 13.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산업개발에 위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하였고,
다. 2011. 12. 13.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진일아이엔피(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억 1,280만원, 2억 1,97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진일아이엔피(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