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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53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호에서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34,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로부터 (주)D가 공급가액 34,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52,544,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 공급가액 11,569,147원 상당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주)G에 공급가액 11,569,147원 상당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가 (주)G에 공급가액 11,569,147원 상당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569,147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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