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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6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02.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거주지를 지키기 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망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원고의 언니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소유이나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망인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당초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소유였으므로,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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