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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345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0. 3.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금 1/2씩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매수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토지 중 1/2 지분의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와 피고가 각 100,000,000원씩을 출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 매수대금 186,6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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