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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214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2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7. 9. 15. 접수 제32238호로 경료되었다.

-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20.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2017. 7. 27.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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