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02.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거주지를 지키기 위하여, 망인 명의로 낙찰을 받되 원고의 언니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이나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망인의 상속자인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망인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당초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소유였으므로,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8, 23, 28,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 3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11. 3.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2005. 12. 29. 망인에게 매각된 사실,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망인의 장례를 담당한 사실, 원고는 2005.경부터 2013.경까지 약 5,000만 원의 대출을 변제하였고, 200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