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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4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02.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거주지를 지키기 위하여, 망인 명의로 낙찰을 받되 원고의 언니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이나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망인의 상속자인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망인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당초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소유였으므로,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8, 23, 28,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 3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11. 3.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2005. 12. 29. 망인에게 매각된 사실,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망인의 장례를 담당한 사실, 원고는 2005.경부터 2013.경까지 약 5,000만 원의 대출을 변제하였고, 200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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