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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나3200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였다.

- I이 2013. 1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다음날인 2013. 11.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J), 원고가 2014. 4. 15. I에게 청구채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같은 날 I은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위 강제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청구채권 3,000만 원은 원고의 배우자 F이 위조한 원고 명의(연대보증 의 차용증에 기한 것이었고, 이에 원고는 I이 별도의 2,000만 원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위 변제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I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위 원고의 상계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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