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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6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1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4억 5,6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06. 10. 30.까지 이자 4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8억 6,6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F필지에 ㈜솔연씨앤디에서 시행하고 성원건설㈜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의 상가 1층 1102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정한 기일에 이자 4억 1,000만 원은 물론 원금인 4억 5,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가의 경우, 2004. 7.경 피고인이 ㈜솔연씨앤디와 1,100억 원에 주상복합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 110억 원 중 15억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솔연씨앤디조차 2005. 6.경 상가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성원건설㈜에게 넘기기로 성원건설㈜과 합의하여 피의자가 상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약 2년이 경과하도록 상가 분양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기한 내에 갚아주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상가의 유효한 매수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상가를 제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6. 4. 13. 2억 5,600만 원, 2006. 6. 8. 2억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영수증 중 발행인 소지 부분, 인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2006. 4. 13.경 3억 6,000만 원, 2006. 5. 26.경 9,6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E이 피고인에게 2006. 4. 13. 2억 5,600만 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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