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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작성 고소장의 기재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6. 4. 13. 2억 5,600만 원을, 2006. 6. 8. 2억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6. 4. 13. 3억 6,000만 원을, 2006. 5. 26. 9,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고 보고, 공소시효 완성 이 사건 공소는 2013. 6. 7. 제기되었다.

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06. 4. 13. 수협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2억 6,000만 원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 수익증권 계좌에서 6,000만 원을,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였던 점(공판기록 166 내지 170면), ② E은 원심 법정에서, 위 ①항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2006. 4. 13. 3억 6,000만 원을, 2006. 5. 26. 9,6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맞고, 형사 고소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의 조카로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던 G은 원심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2번에 걸쳐 4억 5,6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마지막으로 빌려 준 날짜가 2006. 5. 26.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2006. 5. 26.자 영수증 원본을 제출한 점(위 영수증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9,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2006. 5. 29. E의 신한은행 MMF 계좌에 2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2006. 5. 26.경 E이 피고인에게 9,000만 원 내지 9,600만 원을 대여할 만한 자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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