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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8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E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서 회계 관리 등 사무실 내부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07. 8. 23.경 충북 청원군 F 건물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G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내ㆍ외장 석재공사를 피티엘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티엘’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는 것을 기화로,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티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이 8억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12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 4억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4,000만 원 및 그 차액 4억 원 상당의 수입 증가에 따른 법인세 1,600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의 비자금 조성비용을 피티엘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07.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공금을 보관하던 중, 부풀린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 사이의 차액 4억 원 및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4,000만 원 명목으로 합계 4억 4,000만 원을 2007. 8. 30.경 피티엘 명의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 2007. 9. 13.경 피티엘 명의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 등으로 나누어 송금하고, 2007. 8. 30.경부터 2007. 12. 24.경까지 피티엘로부터 3억 8,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음으로써, 편의대로 사용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자금 조성비용 5,600만 원을 피티엘에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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