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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529603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04. 6. 5.자 동업예약서 (1)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04. 6. 5.자로 작성된 동업예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동업예약서 갑 : 피고 을 : 원고

1. 갑과 을은 향후 골프연습장 동업을 위하여 우선 1년을 기한으로 기존의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 부지를 물색하기로 한다.

2. 골프연습장 또는 그 부지 물색 등 골프연습장 동업준비작업은 갑이 책임지기로 하고 을은 그 동업담보를 위해 5억 원을 갑에게 예치하기로 한다.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같은 달 17.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4. 8. 9.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17.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지인인 E을 통하여 2004. 9. 24. F(G 주식회사의 대표)과 사이에 파주시 H 전 1,438㎡ 2007. 2. 2. 83㎡가 분할되어 파주시 O로 이기되어 그 면적이 1355㎡로 되었고, 2007. 2. 2.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

I 전 1,398㎡ 2007. 2. 2.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

J 전 2,791㎡ 2007. 1. 10. 파주시 K 토지가 합병되어 그 면적이 4923㎡로 되었고, 2007. 2. 2.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

K 전 2,142㎡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5,6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G 주식회사와 사이에 파주시 L 잡종지 137㎡(이하 위 5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936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E 명의로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4. 9. 24.경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1. 5.경 M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4억 원 :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6억 원 : 채무자 N,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과 원고, 피고, N 등의 투자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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