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04 2015가합26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5. 11. 7. 원고로부터 파주시 C(2011. 7. 25. ‘파주시 D’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E 전 1,336㎡, F 전 506㎡, G 전 51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억 5,6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5. 11. 18.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2,000만 원을 인수하고, 2015. 11. 11.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9,600만 원(= 8억 5,600만 원 - 4억 2,000만 원 -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1억 9,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피고의 처이다)는 2012. 10. 11. 접수한 형사사건의 고소장과 2013. 4. 5. 참고인 진술에서는 I 토지와 관련한 투자금으로 2005. 12. 21.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2013. 4. 29. 접수한 고소보충 진술서에서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정정하였고,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38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공판정에도 위 고소보충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11. 9. 마쳐졌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15.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