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5. 11. 7. 원고로부터 파주시 C(2011. 7. 25. ‘파주시 D’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E 전 1,336㎡, F 전 506㎡, G 전 51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억 5,6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5. 11. 18.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2,000만 원을 인수하고, 2015. 11. 11.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9,600만 원(= 8억 5,600만 원 - 4억 2,000만 원 -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1억 9,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피고의 처이다)는 2012. 10. 11. 접수한 형사사건의 고소장과 2013. 4. 5. 참고인 진술에서는 I 토지와 관련한 투자금으로 2005. 12. 21.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2013. 4. 29. 접수한 고소보충 진술서에서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정정하였고,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38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공판정에도 위 고소보충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11. 9. 마쳐졌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15.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