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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7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5. 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국민은행 여신 영업 팀 D 대리를 사칭하며 ‘ 평점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카드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하고, 다음 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11. 1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500만 원, 같은 달 17. 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1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편취 금 합계 3,300만 원 중 3,2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현금 회수 책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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