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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4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가짜 전세계약 서로 속칭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이를 도와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26. 12:0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계좌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 하다, 금융계좌의 잔액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었으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10 이수 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증,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위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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