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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6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7. 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농협 D 대리입니다.

연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5 경 E 명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 같은 날 14:12 경 피고인 명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G) 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 2,600만 원 중 1,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이체한 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현금 2,600만 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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