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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7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5. 11. 11.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26세 )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수사관인데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농협에 계좌가 있으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 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현금 인출을 해 주면 인출액의 1%를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5. 27. 12:55 경 부천시 송 내동 379-2에 있는 국민은행 소사 점에서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 인 테리 어 공사를 한다.

’ 고 거짓말하고 2,1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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