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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09 2020나21816
권리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이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에게 이 사건 주택 G호를 2015. 10. 26.부터 2017. 10. 25.까지 보증금 3,800만 원, 차임 1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호실별로 나누어 임대하였다.

나. 망인은 2017. 2. 10.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가 2017. 3. 12.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2017. 4.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7. 2. ~ 3.경 망인의 동생인 H과 공모하여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피고 B이 2018. 9. 30.까지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주택에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관리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망인이 피고 B에게 임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 부동산 임대금 수령 및 반환에 대한 사항 등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3. 13. 위 약정서 및 위임장을 제시하며 망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망인과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주택 I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망인이 LH공사에 이 사건 주택 I호를 전세보증금은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7. 3. 21.부터 2019.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피고 C가 위 보증금 중 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I호에 입주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위 250만 원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LH공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피고 B은 위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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