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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2010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2,982,1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수하여,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24965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B은 원고에게 12,225,518원 및 그 중 2,982,100원에 대여 2008.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5. 30. 확정되었다.

나. C(193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1937년생)와 혼인하여 슬하에 D(1959년생), E(1961년생) F(1963년생), B(1966년생) 등 네 남매를 두었는데, 2001. 4. 10. 이 사건 주택(4층짜리 다세대 주택 중 1층 101호이고, 14평짜리 소형주거공간이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녀들을 모두 출가 등으로 내보낸 후 피고(1937년생, 81세)와 단 둘이 살다가 2014. 4. 27.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16. 6. 10. 망인의 상속인들(처인 피고 및 4명의 자녀들) 사이의 2014. 4. 27.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B이 이 사건 주택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1 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단독 명의로 된 이 사건 주택 중 B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래 전부터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는 B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단지 망인과 평생 살아온 주택을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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