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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6가단25950
피해보상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D은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2/3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 송파구 F 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송파구 G 대 216㎡의 소유자이자 2001. 10. 그 지상에 5층의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였고, 현재 그 중 H호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B은 2008. 2. 위 주택 I호를 원고 A으로부터 매수하여 2008.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C은 2009. 8. 원고 A으로부터 위 주택 J호와 K호를 각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A과 원고 C은 부부지간으로 2001. 10.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 H호에 거주 중이고, 원고 B은 2003. 6.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 I호에 거주 중이다

(이하 위 주택 J호, K호, I호, H호를 통틀어 ‘원고 주택’이라 칭한다). 나.

피고 E은 원고 주택 남쪽 방향으로 인접한 서울 송파구 L 대 186.9㎡ 지상 5층 다세대주택 14세대(이하 통틀어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피고 주택 전 세대의 각 지분 2/3를 소유한 공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주택 전 세대의 각 지분 1/3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다. 피고 E은 기존의 2층 건물을 철거하고 2016. 2.부터 원고 대지 경계선으로부 터 직선으로 약 1.564m 떨어진 위치에 피고 주택을 신축하여 2016. 7. 12. 사용승인을 취득하였다.

피고 E은 그 후인 2016. 7. 18.부터 2016. 7. 26.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주택이 위치한 북쪽 방향으로 별지 1, 2 도면과 같이 피고 주택 I호 25㎡와 H호 7㎡ 베란다 부분 및 옥상 부분 20㎡ 건축물대장상 표시를 기준으로

함. 2017. 11. 22.자 감정서 상 면적은 각 I호 : 18.17㎡, H호 : 11.13㎡, 옥상부분 : 35.80㎡로 되어 있다.

을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증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불법증축부분’이라 한다) 위 부분은 2016. 7. 26. 피고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다.

피고들은 송파구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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