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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0가단56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아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은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은 2018. 1. 경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8. 10. 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B, C과 망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소재 주택( 이하 ‘E 주택’ 이라 한다 )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는 2015년 결혼한 후 피고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G 호( 이하 ‘F 아파트 ’라고 한다 )에서 거주하였다.

라.

망인은 망인 소유의 대구 H,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이하 ‘J 동 공장’ 이라 한다 )에서 ‘K’ 라는 상호로 지게차를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는 2018. 8. 경 망인이 운영하던 ‘K ’를 인수 받았다.

마. 망인은 2018. 9. 28. 피고 B에게 망인 소유의 J 동 공장을, 피고 C에게 E 주택을 유증하겠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F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대신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고 B은 2018. 10. 29. 원고에게 F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8. 10. 29. 대구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하여 2019. 1. 8. 인용결정을 받아 2019. 1. 1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 12, 13호 증, 을 제 1, 13,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항암치료를 방해하고, 재산을 넘겨 달라고 망인을 괴롭히는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 C은 망인에게 칼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밀쳐 정강이에 상처를 입혀 이를 알게 된 원고를 고통에 빠뜨렸으며, 피고 B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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