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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7가합247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외동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동생인 D의 딸로서 망인의 조카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취득 피고 명의로 2003. 7. 9. E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외 2필지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대금 24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 12. 30.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등 망인은 2014. 12. 3. 사망하여 배우자 I과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I은 2017. 9.경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주택 처분 피고는 2016. 8. 15.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378,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택은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는 임의로 위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즉, 망인은 당초 모친 J와 본인의 노후를 위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부동산 거래의 편의상 당시 조카인 피고 명의를 빌린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처분대금 378,500,000원 및 그 이자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중 피고가 망인의 모친 J에게 지급한 110,000,000원을 제외한 268,500,000원 및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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