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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나9197
지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0113나1267”을 “2013나1267”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5-2호증”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소 중 부분의 지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로서 확정된 이 사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재된 갑 제14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지료보다 증액된 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부분에 관한 지료 지급 청구 부분은 위와 같이 전소판결의 확정으로써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기판력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장래에 향한 지료증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252조가 규정한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는 전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전소판결의 제1심 법원에 정기금 판결 변경의 별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부분에 관한 지료증액청구권을 행사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하수관 및 판넬구조물이 피고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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