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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144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피고 A과” 다음에 “동해시 C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하 ‘㉮동’이라 한다)을 이용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태양광에너지를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5로 적용하여 왔는데, 2014. 9. 12. 제2014-164호로 개정되면서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중치를 1.5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고, 위 개정 기준은 부칙에 의해 2015. 3. 13.부터 시행되었다.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다.’를 ‘라.’로, 같은 면 제8행의 ‘라.’를 ‘마.’로, 같은 면 제11행의 ‘마.’를 ‘바.’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22.900V"를 ”22,900V"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같은 해’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동 이외에 추가로 3개동을 신축하여(이하 추가로 신축된 3개동을 각 “㉯동”, “㉰동”, “㉱동”이라 한다) ㉮ 내지 ㉱동 4개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위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 바람에 ㉮동에 설치된 태양광시스템에 대하여만 가중치 1.5가 부여되었고, 발전사업 최초 허가일(2014. 5. 7.) 이후에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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