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나848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담보로” 다음에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각 1억 원으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원고는”을 “B은”으로, “2015. 11. 4.”을 “2015. 11. 14.”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원고는”을 “B은”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