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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나7775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2014. 10. 23.”을 “2014. 12. 23.”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 “그러나 A이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4. 11.경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를 “그러나 A이 위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금강디앤씨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이 후에 밝혀졌고 이에 따라 A은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다음에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의 설계용역 수주 및 인허가 사점검토와 관련하여 C는 피고를 대리하여 설계 수주 업무, 사전 인허가 검토 및 설계계약 알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는 C에게 PM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 13행 “원고는 A에게 앞서 지급한 이행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2015. 12. 31.경 피고로부터”를 “원고가 A으로부터 위 이행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피고가 PM 계약에 따라 A이 대표자로 있는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위 이행보증금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한편” 다음에 “주식회사 금강디앤씨의 수탁자인”을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제4면 제1행 “갑 제 1내지5,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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