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64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0,3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로, ‘채무자 C’은 ‘망 C’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6. 1. 1. 사망하여, 그의 처인 D과 자녀인 E, F은 2016. 3. 30.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076호로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을, 자녀인 피고는 2016. 4. 21.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07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