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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5182749
양수금
주문

1. 소외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각 59,612,48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나. 피고 A, C, D, F에 대한 청구 :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50001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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