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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4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262,140원과 그 중 1,50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① 2011. 9. 28.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2013. 11. 7. 400만 원을 추가 대출하고, ② 2013. 10. 28. 6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2016. 2. 21. 현재 ①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29,870,230(원금 2,400만 원, 지연손해금 5,870,230원), ②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6,654,050원(원금 600만 원, 지연손해금 654,050원)이고, 각 대출원금에 대한 2016. 2. 22.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C은 2014. 5. 12.경 사망하여 그 부모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지분 상속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82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4. 8. 26.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①, ②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액의 1/2인 18,262,140원{= 36,524,280원(= 29,870,230원+6,654,050원)×1/2}과 그 중 원금 1,500만 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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