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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1428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7,727,270원을,

나. 피고...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망 D(2016. 4. 26. 사망)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A와 피고 B(이상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8079), 피고 C, 소외 E(이상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8078)이 각 2018. 3. 30.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고로, 공동상속인인 기존 선정당사자 F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었고, E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과 같은 취지의 내용인 2018. 5. 1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47678)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고,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7,727,270원(=65,000,000원×3/11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B, 피고 C은 각 11,818,180원(=65,000,000원×각 2/11 지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속한정승인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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