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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10 2013노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은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대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잠옷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재빨리 손을 빼고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까지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5개월 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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