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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0 2014노28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쌍방) 피고인은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10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수 상대방으로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뚜렷한 동기도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한 후 계속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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