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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정2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연립 상가동 2층 2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만 17세, 여), F(만 17세, 여), G(만 17세, 여), H(만 17세, 여)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소주 1병(5,000원), 참이슬 2병(각 3,500원), 맥주 500cc 2잔(각 3,000원)을 판매하고, 2013. 12. 14. 2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I(만 17세, 남)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500cc 한잔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J,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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