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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8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6.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C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약 15분간 “이 씨발새끼 니가 버스기사면 다냐 ”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B아파트 등지에서 C 버스에 탑승하거나 인근 상점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피해자 E(남, 36세)과 눈이 마주치자 “좆같은 새끼가 쳐다보네.”라고 욕설을 하며, 알 수 없는 곳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야 애들 좀 불러 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공원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좆같이 생겼는데 여자를 만났다.”고 말하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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