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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13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8. 18:17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7 대화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목적지인 서울시청역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B(34세)이 운행하는 C 버스(노선번호 D)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버스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버스에 승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버스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화역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시청역에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요금으로 현금 2,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대화역 정류장을 출발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 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승객이 승ㆍ하차 하는 앞문통로를 막고 서서 다른 승객의 승ㆍ하차를 방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18: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버스승객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서 신문지 뭉치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듯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노선번호 D 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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