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0:0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착오로 그 버스정류장 의자에 놓고 간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들고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0:0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착오로 그 버스정류장 의자에 놓고 간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버스가 오자 탑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버스를 타려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이 사건 노트북을 의자에 놓고 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노트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버스에 올라탔다가 기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버스에서 내려 노트북을 집어 들고 다시 버스에 올라탄 후 위 사람과 버스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누가 놓고 갔는데,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지 그냥 두고 와야 하나 ’ 등의 발언을 하다가, 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하자, 위 사람과 경찰서 위치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좌석에 앉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변의 불특정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트북을 돌려줄 의사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② 피고인은 좌석에 앉아 바로 휴대폰으로 유관기관에 전화통화를 하여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해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경찰서 등에 직접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