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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2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422』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3.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비아’라는 커피스틱을 구매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콜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출입문을 세게 당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 폭력을 행사하고 밖으로 나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커피스틱을 카운터를 향해 던지고 콜라를 뿌리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81』 피고인은 경남 소재 G 커피숍에서 환불 등을 요구하며 수회 행패를 부려 판매금지손님(일명 ‘블랙컨슈머’)으로 지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15:05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젖은 휴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근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8. 15:06경 위 D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2번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전에도 피고인이 버스카드를 찾는다고 하면서 버스 운행을 지연시켜 수회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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