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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6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삼각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버스카드의 잔금이 부족하여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버스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요금을 내셔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격벽 문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탁 치면서 “됐어”라고 하며 버스 안쪽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버스를 용산소방서 앞 갓길에 정차한 후 격문을 열고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용산소방서 쪽에 버스를 세우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와서 격벽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2. 17. H외과의원의 의사 I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측두부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④ 증 제6호증(J의 증인진술서)의 기재는 J이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주장이 당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것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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