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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74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0.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3. 21. 03:00 경 서대문구 신촌 역 근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C)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03:39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역 근처 자판기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에너지 드링크 1개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자판기 결제 장치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어 2,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21. 04:32 경 서울 서대문구 D 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E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버스에 부착된 버스요금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버스요금 2,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05:08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떡 라면 1개와 낙지 비빔밥 1개를 주문하면서 그 곳 무인 계산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어 대금 10,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10,500원 상당의 떡 라면 1개와 낙지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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