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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노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해자 S에 대한 회비 갈취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S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더라도 피해자 S은 자발적으로 I단체 J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S의 이 사건 연합회 회부 납부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회비 갈취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AA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더라도 피해자 AA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연합회에 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AA의 연합회 회부 납부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다) I단체 W지부 회비 갈취 부분 S이 대표로 있던 W지부와 이 사건 연합회가 통합된 이상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시 W지부의 회원들 역시 이 사건 연합회와의 재정 통합에 찬성하였는바, 피고인은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강요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이 사건 연합회에 가입하라고 권유만 하였을 뿐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연합회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회비 갈취 부분 피해자 AC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연합회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회비 납부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이상 강요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회원가입 강요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AD을 협박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S의 동의를 받고 자물통의 쇠줄을 끊은 것이며, 자물통 쇠줄을 끊을 때에도 커터기를 쓴 것이 아니라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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