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연합(이하 ’C‘이라 한다)’ 충청지역 연합회 D지역장으로서, 2011. 3.경 ‘E 충청지역 연합회’를 조직하여 부지역장 겸 5일장 지부장 F, 대외협력국장 G, 사무국장 겸 총무 H, 감사 I, 2011. 11.경 이후 선임된 5일장 지부장 J 등에게 회원 관리 등 C의 업무를 지시하며 활동해오던 중, 2012. 3. 31.경 상급단체를 변경하여 C에 가입하면서 ‘C 충청지역 연합회’로 위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1가구 1마차 원칙’ 등을 강요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C의 뜻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전횡을 일삼기 위한 방편으로 비회원들을 모두 C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대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C 조직인 'C연합회 대전충청지역 K지부 지부장 L, 이하 'K지부'라 한다
'를 흡수하고, 비회원인 노점상들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기로 임의로 결의하였고, 조직국장인 M과 청년부장 N, 시내2지부장 O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C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6. 초순경 1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K지부를 흡수하여 세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M, I, G, N 등 C 간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L(54세), 피해자 P(39세) 등을 찾아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점 바로 옆에 같은 종류의 다른 노점을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게 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존의 K지부 소속 노점상들에게 C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해악을 가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