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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정28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87』 피고인은 제주시 C 부근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D 푸드 트럭에 어묵 조리기, 아이스크림기계, 냉장고, 커피 머신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아메리카 노 (2,000 원), 어묵 (1,000 원), 땅콩 아이스크림 (3,000 원)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평균 3~5 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296』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 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 개축 변경제 거하거나 쌓아 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 (도 농 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E 농어촌도로 위에 소형 냉장고, 커피 기계, 아이스크림 기계, 슬러시 기계 등이 설치된 푸드 트럭을 세워 두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위 농어촌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다음지도

1. 단속현장사진, 각 노상적 치 물 및 노점상 단속 현장사진, 관련 사진, 단속 현장사진, 푸드 트럭 사진, 증빙사진 『2017 고 정 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지적도 등본

1. 각 단속현장사진, 노상적 치 물 및 노점상 단속 현장사진, 푸드 트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농어촌도로 정 비법 제 30조 제 4호,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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