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1. 31.,
3. 27.,
4. 1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된 후 모두 병합되어 2019. 5. 8.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0:4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장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원 상당의 육개장 사발면 등 시가 합계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촬영화면 및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