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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4고단2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3. 11.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B으로부터 ‘C과 통화를 하면서 D 양산지사 본부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폐전선 공급일을 연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마치 자신이 D 양산지사 본부장인 것처럼 피해자 C과 수회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B은 폐전선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폐전선을 받아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선급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안심시켜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B은 D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B은 D로부터 폐전선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속아 피고인을 D 양산지사 본부장으로 알고 있으며, B이 D로부터 곧 폐전선을 받아 자신에게 공급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폐전선 공급 관련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란다. 폐전선이 곧 도착할 것이니 3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일 저녁 물건이 상차되어 익일 도착할 것이니 400만 원을 부쳐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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