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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D이 근무하는 ‘E’라는 회사가 LS전선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폐전선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3. 5.경에 이르러 LS전선에서 폐전선 공급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LS전선으로부터 E가 폐전선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폐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이용하여 폐전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이나 폐전선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한 보증금을 지급해주면 경북 구미시에 있는 LS전선에서 나오는 폐전선의 거래선을 변경하여 당신에게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수 I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효성 울산공장에서 나오는 폐나일론을 아는 사람이 있어 받을 수 있고, LS전선 구미공장에서 나오는 폐전선은 동생이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재활용 공장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여 같이 운영해 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공장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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